(국감)한전 임직원 1인당 4천만원 가량 수익 적발 걸려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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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전 임직원 1인당 4천만원 가량 수익 적발 걸려도 경징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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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2일(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관련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징계자 총 114명 중 82명이 자기사업영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임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통해 1인당 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감봉, 견책 등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지적되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는 한전의 안이한 행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전력공사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와 제11조 역시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친인척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한전 임직원들은 자기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발전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징계 조치된 82명 중 실제 발전소 수익을 내었거나 현재도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75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9억 1,700만원 수준이며 1인당 평균 3,890만원 가량이다.

심지어 발전소를 2곳 이상 운영하다가 적발된 직원도 14명으로 1인당 8,173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곳의 발전소를 운영한 신모씨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약 1억 8천만원의 수익을, 5곳의 발전소를 운영한 이모씨는 약 1억 6천여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자기사업영위로 징계 조치 된 10명 중 8명에게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으로 일단락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정직 처분을 받은 14명이 가장 중한 수준에 속했다.

이주환 의원은 “감사원, 산업부 등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징계 수준이 미미하니 사실 걸려도 그만인 상황때문 이다”라며, “규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직원들을 솜방망이 징계로 눈감아주는 한전의 도넘은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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