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해도 급여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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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해도 급여 100% 지급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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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로연수 제도 신설. 4년간 619명에게 312억원 지급. 인당 평균 5천만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최인호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2021년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공로연수 직원 현황>

(지료제공:최인호의원실)
(지료제공:최인호의원실)

더구나 공사는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차(만60세)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다. 2018년이후 올해 9월까지 공로연수 직원은 총 619명이고, 급여 지급액은 312억원이다.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인당 평균 5,04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임금피크 1년차(만58세) 직원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년차 이후에는 민원대응 등의 업무는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또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170명에 불과해 임금피크 전환 직원 1,321명의 13%에 불과해 신규채용 노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농어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두 곳 뿐이다.

최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임금피크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공로연수라는 꼼수를 만들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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