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세금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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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세금인상 불가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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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구자근 의원실)구자근 의원 질의
(사진제공:구자근 의원실)구자근 의원 질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현행 경유세율의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이 가장 많은 35.6%를 차지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행 세율의 5~6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과 석탄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이기 위해서 발전부문 세재개편과 더불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스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는 지난 ‘20년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2.6배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이는 등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하였다.

연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나아가 2030년까지는 5∼6배인 약 200원 수준 이상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의 지속한 증가와 경유차 1,000만대 시대의 과도한 시장 비중을 감안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가격 95∼10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경유세율보다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과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연구자료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에 따라 2016년 기준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자해 48.7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발전부문 전원믹스 시장기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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