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쿠팡의 지배구조, 이해상충 문제" 지적
상태바
이용우 의원,"쿠팡의 지배구조, 이해상충 문제" 지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21 0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이용우 의원
(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이용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수)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관련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미국 본사 대표와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법인도 겸임하다가 상장 후 사퇴하고 한국법인은 강한승, 박대준 대표가 경영하고 있다.

현재 쿠팡은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지만, 대주주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자 국내에 부재한 관계로 동일인으로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지정하였다. 이에 김범석 의장은 사익편취 규제와 각종 공시 의무에서 면제된다.

한편 미 SEC 공시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매출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한다.

이용우 의원은 “한국법인의 경영과 평가는 미국 지주회사의 사업전략을 따를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 행사가 국내 경영진의 몫인지, 본사 의장의 몫이면서 국내 공정거래, 노동, 환경, 소비자보호 등 규제를 받지 않는지 지배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범석 의장을 쿠팡에 대한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해상충 여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쿠팡의 자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의 90%가 직매입, 제3자중개 수수료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제3자중개거래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되기에 7~12% 수수료율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직매입 거래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플랫폼의 중개거래와 직매입 자기거래 간의 이해상충을 분석하려면 각각의 입점업체 수, 품목 수, 거래금액 등의 자료 비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쿠팡을 조사할 당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이루어져 직매입 거래자료만 확보했다”며 “공정위가 직매입과 제3자중개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제3자중개거래에 있어 자사우대금지 등 우월적 지위 남용과 플랫폼과 커머스 동시 점유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면밀한 조사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