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상속세제 개편만으로 부자 감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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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상속세제 개편만으로 부자 감세 효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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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와 세율 조정없이 유산취득세 전환하면 세 부담 크게 감소
용혜인 “상속세수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산과 소득 격차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부유층 세부담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속세 개편의 골자는 현재 유산세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유산세로서 현행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물려주는 재산을 단일의 상속가액으로 설정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 숫자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구간별로 누진세율 10~50%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과표 7억원의 상속 재산을 현행 방식대로 과세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자녀 2인이 반반씩 상속을 받는다면 3.5억원의 과표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유산세 방식에서는 1.5억원, 유산취득세 방식에는 1.2억원이 산출세액으로 도출된다. 이 때문에 다른 변수가 ? F립한 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만으로도 세 부담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의식해 201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낸 재정개혁보고서 역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권고하면서도 ‘세수 중립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자산 불평등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을 상속세 개편으로 인한 ‘부자 감세’효과를 감추기 위한 립서비스로 본다.

이론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에도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상속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이다. 용 의원은 “상속세 개편이 제기된 주요 맥락이 최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유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자는 것이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성이 거? 7 없다”고 평가한다.

용혜인 의원은 “2019년 기준 피상속인수는 34만5천여명이지만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8,357명으로, 상속세 실제 과세자 비율이 2.42%에 불과하고, 이들의 평균 상속가액이 22억원 정도”라며 “정부가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들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시대에 최상층 부자들이 내는 상속세야말로 모든 청년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기에 가장 명분 있는 조세”라며 “상속세수 일부라도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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