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인력 속 수사 위해 문어발식 파견 받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이 전체 근무인원 중 절반을 차지하며 ‘반쪽짜리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공수처는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중 59명을 채용한 상태다. 반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아 근무 중인 인원은 총 52명으로 전체 근무인원인 111명 대비 46.5%를 차지했다.
<현재 공수처 근무인원 현황, 자료제공:송기헌의원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근무인원 |
|||
공수처 자체 인력 |
외부기관 출신 |
||
정원 |
현원 |
파견인원 |
전체 근무인원(111명) 대비 외부파견자 비율(%) |
85명 |
59명 |
52명 |
46.8 |
지금까지 공수처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기관은 경찰청이다. 경찰은 총 61명의 파견인력 중 38명(62.3%)을 파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13명, 21.3%)과 경기도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7명, 21.3%)가 그 뒤를 이었다.
<역대 공수처 외부인력 파견받은 내역, 자료제공:송기헌의원실>
연번 |
대상기관 |
직급 |
인원(명) |
비율 |
파견기간 |
총 계 |
61 |
100 |
|
||
1 |
경찰청*해경 포함 |
경정~경사 |
38 |
62.3 |
약 6~10개월 |
2 |
대검찰청 |
검찰5급~검찰7급 사무운영6급~7급 |
13 |
21.3 |
약 6개월 |
3 |
지방자치단체 |
행정5급~행정7급 |
7 |
11.5 |
1년 |
4 |
공공기관 |
민간3급~4급 |
2 |
3.3 |
1년 |
5 |
관세청 |
관세6급 |
1 |
1.6 |
1년 |
현재 근무 중인 파견인력을 살펴보면 경찰 비중이 더욱 높아져 52명 중 34명(65.4%)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까지 포함하면 경찰 인력은 총 37명으로 71.2%에 달한다.
<현재 공수처 외부인력 근무현황,자료제공:송기헌의원실>
파견기관 |
인원(명) |
비율(%) |
파견기간 |
총계 |
52 |
100 |
- |
경찰청 |
34 |
65.4 |
6~10개월 |
대검찰청 |
5 |
9.6 |
6개월 |
해양경찰청 |
3 |
5.8 |
6~10개월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
3 |
5.8 |
1년 |
서울시 및 서울시기초자치단체 |
2 |
3.8 |
1 |
공공기관 |
2 |
3.8 |
1 |
광주광역시 |
1 |
1.9 |
1 |
관세청 |
1 |
1.9 |
1 |
경상남도 |
1 |
1.9 |
1 |
이런 현상은 공수처법이 검찰 인력에 대한 정원 제한만 두고 다른 기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필요한 수사인력은 많아졌지만, 검찰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기헌 의원은 전체 파견인력 정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공수처의 비대화 우려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외부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 규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수처는 행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력을 무제한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공수처가 조직의 규모를 우회적으로 비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특정기관을 통해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하루 빨리 추가채용이나 정원 증원을 통해 공수처 자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상 파견받을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