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자리 공수처.. 공수처 근무자 절반이 ‘외부기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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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자리 공수처.. 공수처 근무자 절반이 ‘외부기관 사람’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2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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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인원 111명 중 52명(46.8)이 외부기관서 파견 온 인력
부족한 인력 속 수사 위해 문어발식 파견 받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이 전체 근무인원 중 절반을 차지하며 ‘반쪽짜리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공수처는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중 59명을 채용한 상태다. 반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아 근무 중인 인원은 총 52명으로 전체 근무인원인 111명 대비 46.5%를 차지했다.

<현재 공수처 근무인원 현황, 자료제공:송기헌의원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근무인원

공수처 자체 인력

외부기관 출신

정원

현원

파견인원

전체 근무인원(111) 대비 외부파견자 비율(%)

85

59

52

46.8

 지금까지 공수처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기관은 경찰청이다. 경찰은 총 61명의 파견인력 중 38명(62.3%)을 파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13명, 21.3%)과 경기도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7명, 21.3%)가 그 뒤를 이었다. 

<역대 공수처 외부인력 파견받은 내역, 자료제공:송기헌의원실>

연번

대상기관

직급

인원(명)

비율

파견기간

총 계

61

100

 

1

경찰청*해경 포함

경정~경사

38

62.3

약 6~10개월

2

대검찰청

검찰5급~검찰7급

사무운영6급~7급

13

21.3

약 6개월

3

지방자치단체

행정5급~행정7급

7

11.5

1

4

공공기관

민간3급~4급

2

3.3

1

5

관세청

관세6급

1

1.6

1

현재 근무 중인 파견인력을 살펴보면 경찰 비중이 더욱 높아져 52명 중 34명(65.4%)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까지 포함하면 경찰 인력은 총 37명으로 71.2%에 달한다.

<현재 공수처 외부인력 근무현황,자료제공:송기헌의원실>

파견기관

인원()

비율(%)

파견기간

총계

52

100

-

경찰청

34

65.4

6~10개월

대검찰청

5

9.6

6개월

해양경찰청

3

5.8

6~10개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

5.8

1

서울시 및 서울시기초자치단체

2

3.8

1

공공기관

2

3.8

1

광주광역시

1

1.9

1

관세청

1

1.9

1

경상남도

1

1.9

1

이런 현상은 공수처법이 검찰 인력에 대한 정원 제한만 두고 다른 기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필요한 수사인력은 많아졌지만, 검찰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기헌 의원은 전체 파견인력 정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공수처의 비대화 우려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외부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 규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수처는 행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력을 무제한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공수처가 조직의 규모를 우회적으로 비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특정기관을 통해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하루 빨리 추가채용이나 정원 증원을 통해 공수처 자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상 파견받을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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