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일, “불법에 동참할 수 없다. 정상적 단일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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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일, “불법에 동참할 수 없다. 정상적 단일화 추진해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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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박한일 전)해양대총장) 박한일 기자회견
(사진제공:박한일 전)해양대총장) 박한일 기자회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예정인 박한일 전 해양대 총장은 21일(목) 11시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단일화는 불법이 될 수 있어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단일후보”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 비정상적 절차와 방법으로 단일화를 강행해 ‘교육감 출마예정자’ 다수가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소지가 없도록 내년 대선이후 정상적으로 단일화 하자고 공개제안했다.

박 전 총장은 “아이들에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라고 가르칠 수 없다. 학부모와 부산시민도 결국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홀로 다수에 맞서는 것은 분명 불편한 선택이지만 교육자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 단일화 합의가 파기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스스로 합의를 파기하고, 합법적 단일화를 차버렸다. 연내 단일화를 강행하며 박한일을 내친 순간, 그들은 선거법에 따라 ‘단일후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12월 10일 경 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하고,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후보’ 명칭으로 홍보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10월 8일 시민단체와 언론은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내 단일화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10월 11일 출마예정자와 추진위원에게 ‘불법단일화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된 후, 단일화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공문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불법 의혹 해소라는 당연한 절차는 묵살됐고 일방적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일정이 결정됐다.”

박 전총장은 선거법 규정, 법원 판례, 선관위 공문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 후보 등록 전에는 ‘교육감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일부 후보만 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단일’이라 부를 수 없으며, 교육감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해야만 ‘단일’이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단일후보’ 호칭 등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전총장은 “추진위는 ‘중도보수교육감후보 예정자’ 또는 ‘교추위의 교육감후보’ 등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단일화’를 하면서 ‘단일’을 빼는 것은 촌극이다. 교육감 출마예정자 모두 이미 후보예정자다. 추진위는 단체회칙도 회원도 없는 임시조직으로 단일화가 되면 사라질 단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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