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알지 못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563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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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알지 못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563명에 달해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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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4월 15일 이전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제외 대상인 자 563명에 달해
강간·간음 등 276명, 강도강간 255명, 강간 등 살인 16명, 강제추행 16명 해당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강 모 씨의 연쇄살인 사건 이후, 신상 공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신상정보 제외 대상인 자가 5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착용자 중 신상정보 제외 대상 현황>

범죄유형

강간·간음 등

강도강간

강간 등 살인

강제추행

건수()

276

255

16

16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1위 강간·간음 등 276명, 2위 강도강간 255명, 3위 강간 등 살인 16명, 강제추행 16명이다.
  
 ‘11년 4월 16일 ‘성폭력처벌법’ 제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13년 6월 19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제도 시행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소급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그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는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영환 의원은 “과도한 소급 적용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소급 적용을 3년으로 제한하여 일부만 공개된 상황이다”며 “시점이 아닌 범죄의 경중을 따져, 신상 공개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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