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접경지역 환경 생태보호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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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접경지역 환경 생태보호특별법 제정 시급”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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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철원·연천·파주 두루미 월동지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23~24일 양일간 경기도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일대를 방문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가 공동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민과 두루미를 살리는 접경지역 논 보호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웅래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웅래 국회의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0여 개체밖에 남지 않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되는 두루미(흰두루미, 단정학)의 절반에 달하는 개체가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한다. 두루미가 겨울을 나는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및 인접지역은‘두루미 벨트’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두루미 월동지로 꼽히고 있다.  

두루미가 겨울을 나려면 충분한 먹이와 안전한 서식지 확보가 중요하다. 이틀간의 대화에 참석한 철원, 연천, 파주 지역 농민들은 두루미의 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사업과 안전한 서식장소 조성을 위한 논에 물대기(무논조성) 사업에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두루미 월동지인 철원군의 경우 내년(2022) 총사업비로 11억원을 요구했으나 4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율무를 먹는 연천지역 월동 두루미의 경우, 율무농에 대한 지원대책이 더불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두루미와 농민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원, 연천, 파주가 세계적인 두루미 월동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에 의해 70년 동안 사람 출입이 제한되었고, 또한 두루미 월동지를 지키려는 농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 지역에도 개발 바람이 불면서 민통선 지역이 축소되어 두루미 쉼터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철원, 연천, 파주 지역 농민, 전문가, 활동가들과의 이번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과 생태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두루미 서식지를 지키는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포함된 “(가칭)「접경지역 자연환경 및 생태보호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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