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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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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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을 지난 27일(수)부터 시작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당진시의 경우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식당·카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목욕장업, 노래방, 동전노래연습장이 해당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개소 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1억 원으로 국세청 매출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비교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선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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