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학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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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학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야"질의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11.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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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도정질의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져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도정질의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져야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4일 (목)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며 머무르고 일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괄 질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 모 중학교에서 12년간 일한 50대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비흡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cookinf fumes)’이 다량 발생하는 급식실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중독 등에 대비하여 급식 전반과 위생관리를 지능정보화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며, “보건교사 1인 배치교에서 보건교사가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출장·병가 등으로 보건실이 비게 될 경우 일반교사나 교직원이 대체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 교직원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하에 인력풀을 구축하여 각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3년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과 관련된 건강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화장실이 더 이상 비위생적인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화변기는 화장실에 대해 두려움과 낯선 마음을 들게 해 소화불량이나 배변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변기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으며, 덧붙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화장실내 화장지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분필칠판 사용과 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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