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로 외식 할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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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로 외식 할인까지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1.11.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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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로 2만 원 이상 4회 외식 시 1만 원 환급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오는 11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울산페이로 2만 원 이상 4회 외식(방문, 포장, 배달) 시 1만 원을 울산페이로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주관하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그동안 9개 카드사와 배달앱이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맞아 대면까지 확대됨에 따라 울산페이도 동참하게 됐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 배너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응모하면 된다.

사용처는 울산페이 가맹점 중 외식업소(일반음식점, 분식, 카페/베이커리 카테고리 대상)와 온라인 배달/픽업서비스인 울산페달(음식주문)이며,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갈래(카테고리)별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정보무늬(QR코드)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에서 울산페이로 직접 결제한 최종 결제액(쿠폰, 포인트 등을 제외)이 2만 원 이상이면 실적으로 인정되며, 참여횟수 제한이 없어 4회 달성 후 재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1일 2회까지만 실적이 인정되며 울산페이 체크카드(하나, 경남비시(BC), 농협비시(BC))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 실적으로 인정되어 제외된다.

환급은 4회 실적을 달성한 다음 달에 울산페이로 1만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란 안내사항 또는 울산페이 앱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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