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고 막기위한 어린이 교통안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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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막기위한 어린이 교통안전법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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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화물차주차장의 설치·운영계획 수립시 어린이 안전 반드시 고려하게 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화물주차장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시 어린이 안전보호를 반드시 고려토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일영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일영 의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186인(재석 191인, 찬성 186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인천 중구에서는 주행 중이던 25톤 화물차가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인천과 같은 항만도시의 경우 학교와 부두 사이 거리가 인접할 뿐 아니라 화물차 주차장까지 인근에 있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사유로 인천은 물론 제주, 부산, 대전 등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들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한 차고지를 새롭게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해당 차고지의 설치가 학생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감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화물차 통행 동선을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어린이 통학 안전이 확보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일영 의원은 “처벌강화 등 여러 정책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488건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어린이들의 학교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규정 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린이 보호의 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의 경우, 초기 입지 선정 당시와 달리 아동과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단지로 주변 환경이 완전히 변화됐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이라면서, “대체 부지를 찾을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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