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분유 리베이트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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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분유 리베이트 근절한다!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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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 발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12일(금)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목)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행위’라고 위법성을 판단,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뿐 아니라 분유무상제공행위로 적발되어 동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되어 국내 분유제조사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분유 제조업체로부터 현금지원 뿐 아니라 분유무상제공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처벌을 받았을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등 분유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할 뿐 리베이트 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신생아의 경우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하던 분유와 동일한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WHO에서도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모유대체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유 독점사용을 목적으로 한 분유제조업체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류호정, 송옥주, 양향자, 오영환, 이은주, 이탄희, 이형석, 인재근,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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