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반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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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반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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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올해 1월~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인상으로 영업 손해와 가계 소득 감소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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