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위법성 중대’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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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위법성 중대’전부 취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1.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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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26일(금)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신청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 이라며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이 명시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밝히며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적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보장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실제 압수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 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색을 당한 사람이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면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색 처분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기본권마저 계속하여 침해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같이 여러 통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동안 처분을 받는 사람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시적인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피압수자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이번 판결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법원은 공수처가 영장 제시 없이 보좌진들에 대해 수색을 한 것과 피의자가 아닌 보좌진이 사용하는 PC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색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했다.

김웅 의원은 “당시 공수처는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오히려 이를 제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언론에도 적법한 영장 집행이 방해받았다고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이로 인해 법을 지킨 야당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는데, 이는 사실상 공수처의 ‘고발사주’이자 무고 교사, 방조이다”라고 지적하며 “거듭되는 불법 압수수색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무능 탓이라면 공수처는 수사보다는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고, 권력의 수사지휘에 따른 대선 개입이라면 공수처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수색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수색죄와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라고 자백한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혐의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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