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소송 마케팅 기승
상태바
종부세 소송 마케팅 기승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2.12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단체에서 종부세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심지어 일부 단체는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신문광고까지 진행하며 20~350만원의 위헌청구 착수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단체의 주장이 사실일까?지난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 당시 환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참여자 이외에도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게 종부세가 환급되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종부세 세대합산과 관련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종부세 환급은‘위헌소송 참여자’가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2006년, 2007년분까지 환급해줬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소송참여와 관계없이 위헌 결정에 따른 보상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 바로 다음날인 2008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환급에 대한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쉽게 말해서 현행 경정청구 규정을 통해 종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년에 종부세 위헌이 결정되면 이전 연도의 종부세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위헌 결정 사항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하지 않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93. 5. 13. 92헌가10)에 따르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고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정부는 2008년에도 위헌 요소에 피해를 받은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었고, 만약 내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이전 납세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급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년 12월 이미 유경준 의원 주도로 지역 주민들이 2020년 종부세 분에 대해 위헌 소송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 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0년을 포함해 이후 종부세 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하지만, 금전적 비용을 들여서 소송에 참여한 행위가 문제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경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에도‘종부세 소송마케팅’이 기승을 부려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06.11.30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바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올해의 경우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과세 당국은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헌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