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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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 책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2.12 1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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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개방된 자세” 주문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홍석준 의원,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 책임’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홍석준 의원,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 책임’

[국회=글로벌뉴스통신]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2월 11일(토) 『대구경북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연합회(이하 코백회. 대구경북 지부장 안현준)』 회원들과 피해대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홍석준 의원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고비 고비마다 타이밍의 문제가 있었다.”며,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중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나 시기를 늦춰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작년 정부예산안에는 백신 구입비용 예산이 아예 없기도 했지만 국회에서 3조9천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중순이 넘어서야 백신확보에 숨통이 트여지게 되었다.”며 뒤늦은 정부의 대응과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코백회는 경상북도에 간담회를 신청했으나, 과장선에서 반려되었다는 사연과 대구·경북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신청했으나 들어주는 곳이 없어 답답했다는 하소연을 하며, 코백회 회원들이 독립문공원앞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고, 10여명의 코백회원들이 각자의 사연을 전한 후, 안현준 지부장은 “정부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사과, 지자체 이상반응전담 콜센터 운영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과 지자체별 이상반응 전담병원 선정,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개선,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심의과정의 투명성 보장, 한국형 인과성 기준 도입, 백신 부작용 피해자 특별법 제정” 등의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성호 달서구 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날 논란의 중심이였던 『인과성 인정여부』에 대해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을 써 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편하게 쓸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완회 달서구 보건소장은 “인과관계의 증명은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움이 되어 드릴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고, 서둘러 백신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나,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개방된 자세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지, 정부가 감추려고 드는 자세는 잘못됐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최소한의 피해보전에 대해서 당에서 특별법으로 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는 논의를 하겠지만 발 빠르게 나가겠다.”고 정리했고, “무엇보다 이 피해를 받은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코백회는 백신접종 후 1,400여명이 사망했는데 인과성 인정(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은 단 2건 뿐이라는 점과 기저질환이 없었던 19세 학생이 백신접종 후 사망하고 인과성 5번(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판정을 받은 것은 심의위원들조차 코로나19의 증상과 백신의 부작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질의했을 때, 심의위원은 소아과 4명, 신경과 1명, 알레르기과 1명,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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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2021-12-12 19:07:11
백신피해는 명백한 정부의 인재다 무조건적인 사과와 보상, 특별법제정으로
더이상 피해가 없어야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3시경에 독립문 앞에서 시위하니 많은분들의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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