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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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2.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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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통과로 자치분권강화 공약 결실 맺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철민 의원이 총선에서 약속한 ‘자치분권’ 공약이 결실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김철민의원실) 김철민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철민의원실) 김철민 국회의원.

기존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였으나, 평균 50.4%에 불과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  

김철민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22에서 2023년 72.6:27.4로 개선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민의 지방자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이어 ‘재정분권법’까지 총선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자치분권강화법’ 3건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자체 출신 국회의원과 현직 지자체장의 모임인 포럼 ‘자치와 균형’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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