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상태바
김민기, ‘병역의무자에게 충분한 병역 정보 제공’ 병역법 개정안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2.14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의무자에게 상세한 병역 정보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자신에게 맞는 병역 이행 제도 적극 활용 기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만18세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등에게 국가가 병역 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개인의 특기나 경력, 전공을 활용한 병역 이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기준에 맞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병무청은 이들 정보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사진제공:김민기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민기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병무청으로 하여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 이행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과 함께 병역 이행 방안과 절차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역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병역 이행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충실한 병역 정보 제공은 의무를 부과한 국가가 병역의무자들께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병역의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병역 이행 제도를 선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