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군포시와 인사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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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군포시와 인사 업무 협약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1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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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의회)군포시의회, 군포시와 인사 업무 협약-왼쪽부터 신금자 시의원, 홍경호 시의원, 장경민 부의장, 성복임 의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현수 부시장, 문영철 행정안전국장
(사진제공:군포시의회)군포시의회, 군포시와 인사 업무 협약-왼쪽부터 신금자 시의원, 홍경호 시의원, 장경민 부의장, 성복임 의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현수 부시장, 문영철 행정안전국장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군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 인사권 독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은 시의회 직원 임면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지휘․감독해 처리(제103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발휘하는 길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의회사무과 운영 능률 향상과 직원 배치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와 인사 교류(정기․수시, 파견 포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21일 체결한 것이다.

성복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인사권을 확보해도 초기부터 완벽한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별도 채용한 의회직 직원만으로 의회사무과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시와 협력해 조직 구성의 효용성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의하면 군포시는 합의에 의한 변경 사항 발생 전까지 시의회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직원 보수와 교육, 후생복지 등의 제반 업무 통합 운영을 담당한다.

기타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양 기관은 협의했다.

이와 관련 한대희 군포시장은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앞둔 시기에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방의회가 자체 임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제41조) 가능하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추후 정책 생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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