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8건 법률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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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8건 법률안 심사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1.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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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회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회전경.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7일(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최기상의원안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 전자문서의 송달간주 기간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고, ▲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중 출석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송달간주 기간 단축을 통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기간 내에 헌법소원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함으로써 재판관 다수가 교체되는 시점에도 개의할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재판관회의 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노선이 폐지ㆍ중단되거나 외국인의 국적국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조응천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러한 개정내용은 현행법상 준용규정을 통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피고인·피의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피의자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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