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2년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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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2년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총력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1.1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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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 1,018억 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신설
올해 출생아 연간 690만 원 ~ 780만 원 지원 전망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업비는 올해 총 1,018억 원이 투입된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위한 실질적인 양육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확대되는 국가예산 보조 주요 사업은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다.

울산시 자체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출산 지원금 등이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총 1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신설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된 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행업종․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 이용권은 올 1월 3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출생하는 0~1세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총 1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기존의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만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된다.

연령 확대로 추가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총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첫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존 ‘출산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출산 지원금은 올해 총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설된 첫만남 이용권과 함께 병행 지원된다.

이로써 올해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아동수당 등 영아기 집중 투자와 출산 지원금을 통해 올해 태어나는 아이 한 명당 연간 69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구・군이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도 그대로 유지되어 4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울산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양질의 간식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19억 원)와 운영의 안정성 보장 및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별 운영비(6억 원)를 지원한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행복 공동육아나눔터(5억 원)’도 기존의 8개소에서 올해는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육아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보전할 것이다.”며,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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