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12차 본회의 열고 탄소중립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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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12차 본회의 열고 탄소중립 안건 의결
  • 신욱 기자
  • 승인 2022.01.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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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특위)제12차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사진제공:농특위)제12차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18일(화) 14시부터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고, 3건의 안건이 보고되었다.

의결된 안건은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이다. 보고된 안건은「농지전수실태조사특별법 제정안」,「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이다.

의결 안건의 세부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산림경영 실현 및 목재 자급 증진 방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新 산림경영·임업 기반 조성, 사유림 경영 및 임업 활성화 여건 마련, 목재자급을 위한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 촉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시대 수산·어촌부문 정책지원 방안」은 친환경 수산업 탄소중립 기반 마련, 저탄소·친환경 수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수산업 탄소중립 인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 이용 및 보전 제도개선 방안」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임차인의 권리보호, 농지임대차 기간 재설정, 상속농지 현황 파악 및 세분화 등 제도적 개선’, ‘농지관리거버넌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촌 지역소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은 청년·여성 어촌정착 패키지 지원 등 획기적인 어촌사회 인구유입, 스마트 수산·어촌 전환 추진 등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신활력 기반 강화, 어업인 기본소득제도 마련 등 어촌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특위)제12차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사진제공:농특위)제12차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보고 안건의 세부내용으로「농지전수실태조사특별법 제정안」은 법 시행이후 3년 이내에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대해서 실제현황과 등록정보를 일치시키는 농지전수조사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보고하였다.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은 2030년까지 생산부문에서는 농경면적의 60%에 환경친화형 농업 적용하고, 가공부문에서는 환경친화형 가공을 2020년 대비 10배 확대하며,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소비 기반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및 과제」는 농민권리 보장 및 침해에 관한 개념 정립, 농민권리 침해실태 파악과 우선 보장할 농민권리영역 설정, (가칭)농민권리 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정현찬 위원장은 “오늘 의결되고 보고된 안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2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4건 및 보고된 3건의 원문은 농특위 누리집(www.pcafrp.go.kr)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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