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1월 28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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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1월 28일까지 지급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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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통한 위임 ‧ 수령 가능 5월 31일까지 사용
설 명절 전 수령 및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울산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고 울산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마련한 소중한 지원금인 만큼 기한 내 수령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대상 및 금액은 2021년 11월 30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개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8만 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의 경우 위임장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고, 부득이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제3자 위임도 가능하다.

또한 동거 가족이 없는 고령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1월 2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운영한다.

‘일상회복 지원금’ 사용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선불카드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중한 울산시 일상회복 지원금을 1월 28(금)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수령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회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1월 18일(화) 현재 울산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총 112만 2495명 중 79만 7857명(71%)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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