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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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구축
  • 이공환 기자
  • 승인 2014.09.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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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9월 12일,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이하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 이로써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 등 두 개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2013년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허가된 함저협은 1천억원대 규모(음저협 징수액 기준 2013년 1,200억 원)로 성장한 음악 저작권사용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고 저작권자인 이사장과 비회원 전문경영인 전무이사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저작권자를 위한 협회 운영 및 전문적인 저작권 관리를 함께 도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저협은 저작권자가 권리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는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 저작권자가 희망할 경우, 영화와 광고에 복제할 수 있는 권리(synchronization right) 등의 일부 권리를 제외한 권리를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사용할 경우 관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 관리방식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경쟁체제가 마련되면서 음악 저작권자에게는 본인의 저작권을 더욱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해서 권리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문체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양 단체가 경쟁하는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서, 음악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과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단체 간 상생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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