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일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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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일부 개정 시행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1.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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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활성화·비대면 업무서비스 효율적 추진 등 지원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재택근무 활성화와 비대면 업무서비스의 효율적 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울산시와 구․군이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동시에 피시보안점검 하던 것을 기관 실정에 맞게 분산 시행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업무망에 집중되는 소통량 병목현상이 크게 해소되어 행정업무 인터넷 속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활성화와 비대면 행정업무 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영상회의 시 공개되어도 무방한 회의는 줌 등 외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 △내부망에 대한 온라인 유지보수 가능 △원격 재택근무 시 가상피시를 통한 업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 시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 추진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시 구․군,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보안대책 마련 △보안 서약자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부패행위․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고 업무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 규정을 개정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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