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장법률지원계’ 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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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현장법률지원계’ 신설 운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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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23일(일) 올해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법률지원계’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법적 분쟁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하여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동안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국가·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 면밀한 대응이 어려웠고, 업무 관련 법적 분쟁을 경찰관 개인이 힘겹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산청 자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이다.

(사진제공:부산경찰) 현장법률지원계 운영체계도
(사진제공:부산경찰) 현장법률지원계 운영체계도

구체적인 역할은 소송·심판 및 손실보상 절차 수행,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제소시 답변서 작성 조력, 법률자문, 법리검토·제도개선 등 법무행정 전반이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면책규정 신설로 당당한 법집행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현장법률지원계’ 운영이 현장경찰관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법률지원 활동 뿐 아니라 각종 사례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해 경찰력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경찰력 행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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