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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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의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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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12개 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부처별로 법안을 발의하되 부처 소관 법률이 2개 이상인 경우 일괄법 형식으로 법률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단 질병청 소관 법률은 복지부 일괄법에 포함)이며,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21.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48개 법률 166개 사무를 포함하였으나, 이양 필요 연계사무 추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사무수 변동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21개)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15개), 관광특구 지정‧평가(5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1개)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등(17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5개),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4개) 등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국가, 시·도 → 국가, 시·도, 특례시),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특례시), 이러닝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권한(국가 → 국가, 시·도),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시·군·구),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국가 → 시·도)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시행(공포 후 1년 6개월)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여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치분권 2.0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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