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포함시켜 성과향상에 노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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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포함시켜 성과향상에 노력하도록 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1.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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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01회 임시회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중점사업 발표에 근거한 부산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교육청의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25일(화) 밝혔다.

윤의원이 제정하여 발의한 본 조례는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고 26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의원은 교육청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육청 예산에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성인지예산제 운영원칙을 정하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인지 예산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에 교육청이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운영원칙을 정하였다.

제5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평가를 위해 성과목표와 정책·세부 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별·부문별·기관별 균형적 편성 비중과 사업분류별 비중,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제8조와 제16조에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6조와 제17조에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윤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5조원에 가까운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편성 및 집행되어 성인지 예산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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