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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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1.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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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지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지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수)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통해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해 근본적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불법촬영은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범죄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5천건 이상의 불법촬영 범죄발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은 매년 300여건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촬영이 발생하는 장소도 지하철, 길거리,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는 물론 숙박업소, 가정집까지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화장실은 불법촬영 범죄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분기별로 공공화장실에 대해 시설점검을 통해 예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이다.
민간화장실은 경찰이나 부산시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해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윤지영 의원은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장실 내 ‘불법촬영 안심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 의원은 민간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불법촬영 영상기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무상대여’서비스도 실시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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