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하영 김포시장 독선 행정 비판
상태바
김포시의회, 정하영 김포시장 독선 행정 비판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2.1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포시의회)
(사진:김포시의회)

[김포=글로벌뉴스통신]김포시의회는 15일(화) 의회가 출자를 동의해 추진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월 14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포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김포시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강조하며

이에 시의회는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집행기관에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의회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한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하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집행기관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하영 김포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상황에서의 의회 패싱,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민의, 김포시민에 의한,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김포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는 풀뿌리 자방자치 훼손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정 시장은 향후 시민의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라.

2. 정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라.

3. 정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대로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양해각서(MOU), 합의서(MOA)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