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 감형 기준인 ‘진지한 반성’에는 돈 주고 산 반성문으로도 감형 가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반성문 감형 꼼수’가 더 이상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는 지난달 28일 제115차 회의에서 ‘진지한 반성’에 대한 기준을‘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약 71%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으며, 살인․강도 역시 각각 55.5%, 70.4%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다.(2019년 1심 사건 기준)
이 때문에 재판에 제출되는 반성문이 꼼수 감형의 수단으로 지적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기헌 의원은 2021년도 법원행정처 국정감사 당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형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피해자 중심의 재판, 객관적인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송기헌 의원은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기준이 정립됨으로써 앞으로는 돈을 주고 산 반성문으로 감형이 되는 불합리한 판결이 발생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사법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