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글로벌뉴스통신]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목)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고용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동희 의원은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야 할 청년기에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서 사회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본 조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엿다.
한편, 2021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6%로 2021년 4월 청년실업률 10%에 비하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청년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천시의 경우도 2021년 기준 청년고용률이 45.5%로 나타나 고용률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천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일자리정책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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