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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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4.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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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군포시,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진제공:군포시)군포시,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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