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학교 설립 앞당기는'학교용지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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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학교 설립 앞당기는'학교용지법'대표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4.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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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입주 시점에 맞춰 유치원, 학교 등 개교해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신규 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통학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입주 후 2년이 지난 후 학교 설립이 타당성을 통과했고,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곳이 있다. 이에 인근 아파트 거주학생들은 거리가 먼 학교로 등학교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사업 계획이 인·허가 또는 승인된 시점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로 학교 용지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활용계획에는 학교의 수, 규모, 학교시설의 설치 계획 및 개교 시기 등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대규모 주거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교육시설 건립계획을 앞당겨 세운다면, 학교 설치 시기 단축 및 입주민의 교육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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