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6월부터 3개월분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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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6월부터 3개월분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4.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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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과 고통 분담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청 전경

[울진=글로벌뉴스통신]울진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올해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화 된 경영난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공설시장 사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울진바지게시장을 비롯한 관내 6개 공설시장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며,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분을 감면 지원한다.

군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해마다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해 왔으며, 올해 감면은 300여명의 상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방법은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공설시장 해당 읍면에서 시행되며, 기부과 된 사용료는 환급 또는 차기분에서 감면된다.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용료 감면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간판, 아케이드 등 시설 정비와 방역소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상인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해 친절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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