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코로나 시대 관광진흥법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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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코로나 시대 관광진흥법 개정 간담회 개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5.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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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송재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송재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코로나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오늘(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관광진흥법의 현재와 미래」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국회 송재호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송재호 의원, 조오섭 의원,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 주 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1986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광범위한 관광산업을 단일법의 형식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률이 지나치게 방대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유일한 관광산업 연구모임인 국회관광산업포럼에서 관광산업의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와 관광진흥법의 분법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모색했다.

정해구 이사장은“관광산업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유의미한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라며“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미래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현재 관광진흥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산업 전반을 아우르다 보니 입법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조문을 추가하는 식의 임기응변적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서“관광진흥법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는 제가 문화관광연구원장을 역임하던 2000년대부터 줄곧 해왔던 문제”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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