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방만경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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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방만경영 지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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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자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제회 자회사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까지 공제회가 8곳의 자회사에 출자한 3,081억원 중 21.2%에 달하는 약 652억원이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The-K 저축은행과 The-K제주호텔을 제외한 6곳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된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설훈 위원장이 선서를 받고 있다.
※ 자본잠식:  회사의 누적적자가 커져 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한 상태를 말함. 코스닥 등록 기업 및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본금이 전액잠식(자본잠식률 100% 이상) 될 경우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시장퇴출사유에 해당되고 거래소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됨.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 선서대앞에서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선서하고 네번째 이배용 한국학연구원 이사장 뒤에 이규택 교직원공제회이사장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특히, The-K 서드에이지의 경우 2014년까지(7월 현재) 실버타운 입주율은 65.8%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20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까지 The-K 서드에이지에 대한 공제회의 출자금액은 76억원이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은 약 136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The-K 서드에이지의 내부보고서(The-K서드에이지(주) 손익구조 개선방안 2013. 8)에 따르면, 향후 공제회가 자본금을 100억 더 출자하고, 입주율 100%달성 및 경영개선계획을 모두 달성할 경우에도 한해 3억 7,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금의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공제회 출자회사들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14년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자회사 6곳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금액은 약 483억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자회사에 지급된 성과급은 약 70억원에 달하였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영업이 시작된 예다함 상조의 경우, 영업개시전인 2009년에도 법인 설립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이유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약 1억 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교직원 공제회의 경영평가 종합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지난 5년간 지급한 성과급이 약7억 100만원에 달했다.

The-K 서드에이지 역시 매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경영 목표 달성과 경영평가 종합점수를 근거로 2010년(3,300만원)과 2013년(6,400만원)에 총 9,7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제회는 자회사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그 기준까지 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의 경우 성과급지급 4가지 요건 중 목표손익 달성과 경영평가 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를 만족하면, 월 평균급여의 최대 50%만 성과급으로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목표손익을 달성하고 경영평가 평점이 80점을 초과하면 월평균 임금의 최대 33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공제회는 출자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제회는 「출자회사 관리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와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회는 ‘출자사의 규모가 작고, 회사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다’는 사유로 정기감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공제회의 자회사 관리의 부실은 자회사 임원진의 대부분이 공제회 출신으로 이뤄져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임명된 8개 자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46명 중 72%에 달하는 33명이 공제회(또는 공제회 자회사) 출신이었다.

The-K 손해보험과 The-K 서드에이지의 경우 2008년 이후에 임명된 대표이사 모두가 공제회 출신이었다.

또한 The-K 호텔앤리조트, The-K 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 The-K예다함상조의 경우 2008년 이후 임명된 사내이사 모두가 공제회나 자회사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교직원 공제회의 출자사업은 교직원들의 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며 “교직원 공제회는 출자회사의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출자회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원 공제회 출자회사 성과급 지급 근거

 가)(FY2011까지) 출자회사 인센티브 지급 기준(2008.5월)에 의거, ①예산목표(당기순손익) 달성 ②경영평가 종합평점 90점 이상 ③당기순이익 발생 ④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태 중 모두(일부) 충족시 성과급(격려금) 지급
 나)지급기준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은 ①②③④ 모두 충족시 기본급여 또는 월 평균급여의 300%이내, 격려금은 ①②③ 충족시 100% 이내, ①② 충족시 50% 이내 지급
 다)지급률은 각 출자회사 이사회에서 결정

라)(FY2012부터) 출자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2012.4월)에 의거, 경영목표 달성(세전 당기순손익 기준), 경영평가 종합 평점이 80점을 초과할 경우를 모두 충족 시 성과급 지급
마)성과급 지급 총 한도는 월 평균임금의 300% 이내이며, 지급률은 출자회사별 이사회에서 ±30% 이내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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