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산=글로벌뉴스통신] 예산군은 농약 유통 성수기인 농번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50개의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 판매업 등록 여부 △무등록 농약 진열 및 판매 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판매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농약 판매기록제 준수 여부 △판매관리인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등록 농약과 약효 보증 기간을 경과한 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안전한 농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