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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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5.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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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실거주 확인 기준·절차 명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제도 정비
(사진제공:조오섭의원실) 조오섭 국회의원.
(사진제공:조오섭의원실) 조오섭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0일(금)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특별분양 전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01명이 전매제한 기간 전에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LH가 있는 경남 혁신도시가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명, 광주·전남 24명, 전북 8명, 대구 6명, 경북 4명, 강원 3명, 충북 1명 순이었다.

혁신도시 공공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인데 이들은 3년 이내에 주택을 판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분양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 지방세 특례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특별분양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실거주 확인이 어려워, 일부 특별분양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공무원들이 다시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로 실망을 주지 않도록 법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문진석, 송갑석, 우원식,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주철형, 허영 등 국회의원 9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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