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본회의에서 29일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등 3건이 통과되었다고 30일(월) 밝혔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대체부품 인증대상에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개정안에는 사회재난(감염병 등)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고 1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2개월내로 기한을 연장하여 양수인의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훼손지 복구 대상 및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 합리화 및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들이 전반기 국회내에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서민과 약자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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