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고보험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윤명희 의원. |
지난 10월 1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쇠망치 등으로 말의 머리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0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윤명희 의원이 NH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42마리의 말들이 피해를 당했으며, 해당 말들은 NH손해보험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 경주마 등 말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말이 지원은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피해를 받은 42마리 중 NH손해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중인 25마리 중 23마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말로 확인되었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가 중 3개 농가는 한국마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로, 마사회에서는 등록농가에 대해 년간 2회 전수조사와 변동사항을 신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관리 상의 소홀이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국마사회가 경주마와 씨암말뿐 만 아니라 농가의 모든 말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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