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수협,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상태바
예보-수협,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 개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6.08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6월 8일(수) 수협중앙회와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하였다.(왼쪽부터 김진균 수협은행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는 8일(수)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하여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개정하였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석하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되었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금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1조 1,581억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4,007억원)을 제외한 잔여분(7,574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원)를 매입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23~’26년) 매년 800억원, (’27년) 4,374억원이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금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여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