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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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6.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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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부여
(사진제공:안양시)안양시,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부여

[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시는 다음달부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13일(월) 밝혔다.

감면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으로 총 2천750여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시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8천635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 만큼, 세제 관련 다양한 감면 혜택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더불어 다음달 1일부터 ARS(1544-6844)를 활용한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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