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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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개최
  • 윤일권 기자
  • 승인 2022.06.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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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서정숙 의원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개최.2022.6.14(화)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서정숙 의원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개최.2022.6.14(화)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종로구),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6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서정숙 의원 주최,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개최,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22.6.14(화)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서정숙 의원 주최,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개최,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22.6.14(화)

서정숙 국회의원은 2020년 12월에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이 법안은 임신 10주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미나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진료원장이“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하선희 대표가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현숙경 교수가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연취현 변호사, 김영희 약사, 최영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장, 이소영 가톨릭 신문 기자의 토론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2022.6.14(화)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2022.6.14(화)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이날 내빈으로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진구갑,5선)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란 두 법익의 균형을 모두 고려하며, 태아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성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 개정 입법을 제시하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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