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정숙 의원, 나쁜‘차별금지법’, 거짓‘평등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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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정숙 의원, 나쁜‘차별금지법’, 거짓‘평등법’을 반대한다.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6.22 17: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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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기고.

지난 5월 25일, ‘제정 법률안은 상임위 위원회 단위의 공청회 개최’라는 국회법 규정(제58조6항 및 제64조1항)을 위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들만이 참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주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세상에 ‘차별’을 찬성할 사람은 없다.
같은 이유로 ‘평등’을 반대할 사람도 없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이성적 판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름답게 이름붙인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악용한 나쁜 법에 다름 아니다.

‘평등’을 내세운 ‘평등법’도 인류 사회의 보편타당한 평등 정신을 구현하고 인권을 구현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유태인 탄압과 학살의 시초가 된 법으로서, 1935년 9월 독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뉘렌베르크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독일 혈통 및 독일인 명예의 보호를 위한 법령’이었는데, 그 법의 실상을 모르는 독일 국민들로서는 독일인 명예를 보호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법안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에게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명분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행태는 설령 그 법의 본질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결코 좋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첫째.‘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쓴, 겉과 속이 다른 법이므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한다. 
둘째.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사상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반대한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4개의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장혜영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모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4개 법안 공히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는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김일성 3대 세습독재체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비판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을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처벌하는 역차별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와 국민의 안녕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라도‘차별금지법’을 결단코 저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현행법상 반국가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차별금지법’상 차별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있음을 들어,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이 봇물 터지듯이 이어질 것이다.
 
단언컨대,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의 차별 금지’ 문언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단초가 될 것으로서, 국가 체제 수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등을 줄기차게 내세웠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수백만의 세계 시민을 학살하는 등 인류에 큰 해악을 끼쳤듯이, 평등을 내세운 차별금지법 또한,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헌법상 사상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통과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나쁜 ‘차별금지법’과 거짓 ‘평등법’에 반대한다.

서정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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