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국토부‧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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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국토부‧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6.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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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기대 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3일(목)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며 “규제가 광명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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