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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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6.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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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조명희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과 패널들이 기념 사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조명희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과 패널들이 기념 사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항공기와 군용기의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조명희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축사하는 서병수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축사하는 서병수 의원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양승대 군소음피해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유미 대구안일초등학교 학무모 운영위원장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 ▲박권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사무관 ▲김순미 환경부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관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조명희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조명희 의원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은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과 학습권 보호>를 주제로 “항공기 소음은 환경 소음 중 국지적이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큰 소음으로 분류된다”면서, “명확한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 및 흡음판 설치 등 항공기소음 피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은 “대구공항 근처의 학교는 군용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와 빈도가 심하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학생 및 교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학교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항공기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능지수ㆍ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조명희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내빈으로 서병수,김기현,홍석준,윤주경,정경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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