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연체채무자 7차 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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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코로나19 연체채무자 7차 지원 대책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7.0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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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자산공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자산공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 7차 지원 대책을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캠코는 ’22.6월 말 기준 상환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22.12월 말까지로 6개월간 일괄 연장한다. 

캠코는 7월 1일(금)부터 상환유예 대상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알림톡(문자)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22년 12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년 2월부터 ’22년 12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도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조속한 경제적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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